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소득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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