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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