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