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무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 여부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세액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중2004심판(2013.06.13)쟁점매립지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0중2724심판(2013.06.13)쟁점매립지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부0018심판(2014.04.14)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1366심판(2021.10.08)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