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의 변동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면서 이미 원천징수분으로 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부과ㆍ고지한 경우, 원천징수분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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