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2006.02.09 신설) ]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법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 과세대상소득금액
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당해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보관회사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