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립지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
요지
쟁점매립지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과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 등 관련서류를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제출하였으므로 쟁점매립지가 매립목적인 유원지조성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를 재조사하여 업무무관자산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계열사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분은 손금부인함이 타당하거나 우리캐피탈의 경우 청구법인의 채권추심팀 직원들이 전보되기 전에 지급한 용역비로 청구법인 업무수행함이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고 연체이자를 탕감하면서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004심판(2013.06.13)쟁점매립지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0986심판(2012.07.0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무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 여부
  • 참조결정국심1997서2023심판(1999.04.16)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2004심판(2013.06.13)쟁점매립지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