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같은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기업확장의 억제라는 시대 경제적 요구를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 등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법인세법상 자산을 취득·보유함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 자산의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도 위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을 설치·경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