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세법상 자산을 보유함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주택건설 공급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그 후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그 토지 상에 건축할 연립주택의 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토지의 취득 당시 그 토지 상의 연립주택 건설에 대한 여신이 불건전 여신으로 간주되어 규제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 당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여신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하여 반드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불승인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 토지 상의 연립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의 취득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보완 대책인 이른바 5·8조치로 인하여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에 의하여 그 토지 상의 주택 건축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불승인 위반에 따르는 원상회복 또는 금융상 제재의 정도 등을 감안해 보면 토지를 그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