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세법상 자산을 취득·보유함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종합토지세 등 그 자산의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라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제한조치가 있었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조치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된 것이라면 그 기간 만료 후 새로이 시작된 사용제한조치가 토지 취득 후의 사용제한이라고 보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란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하고,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은행이 경비 및 운전업무의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인인 경비원 등에게 매월 일정액씩 지급한 근무보조비가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