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인ㆍ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기한 건축제한조치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2. 2. 29. 재무부령 제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은 각 과세기간마다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에 걸친 원고의 건축관련행위에 나타난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면적 등의 내용, 그에 관한 위 건축제한조치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일부 과세기간 동안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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