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 그 목적에 반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일절 하여주지 아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건설부장관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건축제한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본 것은,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를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수긍이 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