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 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3누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