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괄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일괄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비록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사용금지된 토지로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