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 나. 임야가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있어 그 용도지역이 미지정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가 유보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었다면, 그 제한조치가 개개의 행정쟁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도시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그 용도 자체가 미지정상태로 있는 임야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사용목적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