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설계구역 지정 및 이에 따른 건축허가 유보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그 위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면 이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 건축법 제8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995판례(1994.01.25)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3누14738
  • 참조판례대법원 93누17591판례(1994.03.25)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