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에 있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절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 나. 도지사의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기준 시달에 따라 군수가 한 건축규제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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