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과 관련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위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 제17호에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법인의 모든 목적 사업이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