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법인세법 제16조 제7호,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및제3호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실태,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과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법인이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주택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용수익함이 없이 그 취득 당시로부터 근 5년 간이나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도하였고, 비록 위 토지가 아파트지구 및 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원래의 취득목적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지구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이후에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위 법령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인의 정관상의 모든 목적사업이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매매업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지만 토목, 건축공사업 이외에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한 일이 없고 위 토지를 취득한 구체적인 목적 또한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위 토지가 일단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상 바로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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