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인쇄보관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