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0조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2008.10.29 개정)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008.10.29 개정)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2008.10.29 개정)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2008.10.29 개정)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2008.10.29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2008.10.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