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67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개정 1985ㆍ12ㆍ31,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