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2 [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1986.03.31 신설) ]

①

영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1990.4.10, 1991.3.13, 1992.3.3>

1.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22호에 해당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동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0.4.10, 1991.3.13>

1.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되기 직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하기 직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4호 내지 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되는 것

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6.

광업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부동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휴광하기 직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의 가액ㆍ수입금액ㆍ주업의 판정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8항 내지 제1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4.10, 199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