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2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가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을 것인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도 위 목적과 사용금지, 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그 사업목적인 연립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관계법령과 대비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취득 당시 건축이 이미 제한을 받고 있었다면, 그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것이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라고볼 수 없음에도, 그 취득 당시의 건축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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