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업무용부동산의 판단 기준
요지
대상기업체가 그 소유 토지상에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것에 관하여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불승인을 받는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에 의하여 토지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받게 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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