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2조 [ 보호예수업무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