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3조 [ 국가사무 취급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