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과 대기업의 금융자본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함과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9호 본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3]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전문휴양업인 민속촌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9호 단서 소정의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관광숙박업과 건설 중인 민속촌(전문휴양업)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 사업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법인의 주업을 판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 관광숙박업과 민속촌을 합하여 종합휴양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법인의 주업은 기존의 관광숙박업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