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아파트 지구지정고시가 있는 일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아파트 지구지정이 있으면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에는 동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허가될 뿐이어서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고, 아파트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개발기본계획의 결정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아파트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아파트지구지정에 따른 사용제한이 오히려 해제되게 된 것이고, 새로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도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를 일반적 예외사유로 볼 근거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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