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면세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이나 공업배치법 제6조 등에서 특히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적법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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