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31>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합계액
지급이자 ×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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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차 입 금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과 그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입금액ㆍ차입금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전체 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4ㆍ12ㆍ31>
자기자본×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중 적은 금/총차입금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총차입금
제6항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3ㆍ12ㆍ31>
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ㆍ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ㆍ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제4항 내지 제7항ㆍ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 및 동조제2항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5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개정 1992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2ㆍ24>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46조의2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13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포함한다)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미만인 주식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지방자치단체가 제46조의2제2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인 법인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동조제2항의 요건을 충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삭제<1993ㆍ12ㆍ31>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ㆍ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여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이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지급이자의 손금부인에 관하여 법 제16조제11호 및 법 제18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법 제16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 제16조제1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법 제16조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제9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6ㆍ12ㆍ31>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과 법 제1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중 큰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한다.<신설 1997ㆍ12ㆍ31>
<16>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차입금에는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부인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ㆍ12ㆍ31>
총차입금-자기자본 5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위탁회사의 경우에는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17>법 제1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15배로 한다.<신설 1997ㆍ12ㆍ31>
<18>법 제18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신설 1997ㆍ12ㆍ31>
[전문개정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