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요지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장애사유 없었고, 도시계획변경결정지연은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못한 제한사유가 안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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