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받은 급여가 세후 수령액이라는 주장 및 ○○○가 청구인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가 누락되거나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601심판(2013.09.04)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0서2303심판(2010.09.13)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서0986심판(2012.07.0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무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