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3]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누3934판례(1997.09.12)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98두4375판례(1998.09.22)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등
  • 참조판례대법원 98두16828판례(1999.02.12)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7859판례(1992.01.21)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8두1161판례(1998.04.1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8두17074판례(2000.03.10)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옆집에 거주하는 모가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수령한 경우므로 적법 송달된 것임
  • 참조판례대법원 92누7443판례(1992.09.01)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16864판례(1994.01.11)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8두3679판례(1998.05.15)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