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옆집에 거주하는 모가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수령한 경우므로 적법 송달된 것임
요지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그 옆집에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 ○○○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를 수령하였으니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소정의 송달장소나 제10조 소정의 송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