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 중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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