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가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친구인 (갑)의 주소지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면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위 (갑)이나 그의 처에게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합필전의 토지일부만을 양도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위 합필된 토지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보고 이를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삼은 것은 원고가 양도하지 아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실제로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원고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