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신 거주지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 거주지인 주민등록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를 고지받았으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소 등을 하면서 그 각 신청서와 소장에 그 자신이 그 곳을 주소지로 기재한 바 있다면 원고는 이사를 하면서 가구주인 위 소외인과 그의 처에게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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