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치고도 이사하기 전의 아파트의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아파트에 세대별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평소 경비실에서 모든 우편물을 수령하여 각 세대별로 전달하여 왔으며, 이사한 후에도 일요일이면 위 아파트의 경비실에 들러 자신에게 온 우편물을 찾아가곤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심사결정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 경비원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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