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기각)
요지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962심판(2009.10.21)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를 실지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결정취소된 세액을 환급해야하는지 아님 명의신탁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0서0028심판(2000.08.26)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부0018심판(2014.04.14)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