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를 실지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결정취소된 세액을 환급해야하는지 아님 명의신탁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명의수탁자가 자진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를 환급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028심판(2000.08.26)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303심판(2010.09.13)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4729심판(2011.12.22)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4465심판(2012.12.27)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4614심판(2014.03.10)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1356심판(2014.05.28)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1681심판(2014.05.28)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408심판(2014.10.21)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2412심판(2014.10.21)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