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실사업자 문**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시 처분청이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신고?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실질사업자인 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962심판(2009.10.21)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를 실지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결정취소된 세액을 환급해야하는지 아님 명의신탁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중0177심판(2017.06.27)쟁점치과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