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치과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ㅇㅇㅇ이 쟁점치과의 재산ㆍ인사ㆍ자금 등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한 사실이 심문조서 등 검찰의 수사자료 및 권리약정서 등에 나타나는 점 및 ㅇㅇㅇ은 각 지점 원장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는 ㅇㅇㅇ이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국기법 기본통칙 51-0...1 제2항)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전4614심판(2014.03.10)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