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에게 본인들 지분의 상속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반환받은 본인들 지분의 상속재산이 양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유류분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 이름으로 신고ㆍ납부된 세액은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들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962심판(2009.10.21)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를 실지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결정취소된 세액을 환급해야하는지 아님 명의신탁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