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쟁점납부세액 환급)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962심판(2009.10.21)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를 실지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결정취소된 세액을 환급해야하는지 아님 명의신탁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