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1차)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013.10.18. 청구인들이 제출한 환급신청서를 후발적 경정청구로 보게 되면 경정청구기한(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이 경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962심판(2009.10.21)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를 실지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결정취소된 세액을 환급해야하는지 아님 명의신탁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