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
요지
동 통칙규정은 단순히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측면도 있음을 볼때, 명의수탁자가 신고한 소득을 실질소득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하면서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납부된 세액을 실질소득자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국세환급금 및 동 가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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