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요지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소득자에게 부과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는 원천징수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