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 이득금 반환
요지
가. 법인에 귀속불명의 소득이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위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대표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고 징수처분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상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또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급자의 납세의무의 존부,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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