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07.12.31 제목개정) ]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2009.01.30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 <1976.12.22>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7.7.19>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삭제 <2000.12.29>

10.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2.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의3.

교육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삭제 <2000.12.29>

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의5.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11.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2007.12.31 개정)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5.

삭제 <2000.12.29>